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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토 파운데이션-코다, 기관 대상 솔라나(SOL) 유동성 스테이킹 ‘JitoSOL’ 수탁·스테이킹 협력…한국 제도권 진입 신호탄

지토 파운데이션이 국내 디지털자산 수탁사 코다(KODA)와 손잡고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JitoSOL’ 수탁 및 스테이킹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한국에서 가상자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정비되는 흐름과 맞물리며, 솔라나(SOL) 기반 유동성 스테이킹 상품 ‘JitoSOL’의 제도권 진입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지토 파운데이션과 코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협력과 규제에 부합하는 수탁·스테이킹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안’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정비를 예고한 금융위원회의 일정과 맞물리며, 제도권 내 스테이킹 상품 수요를 선점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지토 파운데이션 APAC 총괄 마크 리우(Mark Liu)는 “대형 금융사는 차세대 자산관리 상품을 찾고 있고, 법인 금고를 운용하는 기관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코다의 기관급 보관 시스템을 통해 ‘기관 고객이 보유한 솔라나(SOL)를 활용해 직접 JitoSOL을 발행’하는 형태의 구조를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itoSOL’이 단순 투자 상품을 넘어 ‘기관용 인프라’로 포지셔닝될 수 있다는 의미다.

코다는 콜드 스토리지, MPC(Multi-Party Computation) 기반 키 관리, 기관 전용 스테이킹 인프라를 갖춘 디지털자산 수탁사로, 약 2,000만달러 규모의 디지털자산 보험도 제공 중이다. KB국민은행과 복수의 투자사가 후원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사업자(VASP) 등록과 ISMS 인증을 모두 확보해 규제 준수 측면에서 ‘국내 제도권 수탁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Jito’는 솔라나를 예치하고 그 대가로 JitoSOL을 받는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이다. 이용자는 SOL을 스테이킹해 보상을 얻으면서도, 동시에 JitoSOL을 디파이(DeFi) 프로토콜에 예치하거나 담보로 활용하는 등 ‘이중 활용’이 가능하다. 코인게코 기준 JitoSOL의 시가총액은 약 9억3,000만달러 수준으로, 솔라나 생태계 내 대표적인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으로 평가된다.

지토 파운데이션은 이번 코다 협력 이전에도 한화자산운용과 ‘JitoSOL 기반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21셰어스(21Shares)의 상장상품을 통해 기관이 JitoSOL에 간접 노출되는 구조가 마련돼 있고, 글로벌 수탁사 비트고(BitGo), 헥스트러스트(Hex Trust) 등도 수탁 계정에서 곧바로 스테이킹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제도권 수탁 + 온체인 스테이킹’ 모델이 해외에서는 점차 표준으로 자리 잡는 흐름이다.

한편 한국 당국은 최근 가상자산 시장을 향한 ‘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1월에는 가상자산사업자 인가 요건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고, 3월에는 국내 거래소 지분 보유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해 상충과 시장 지배력 집중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2월 빗썸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급 오류 역시 규제 강화의 촉매제가 됐다. 당시 일부 이용자 계정에 62만 원이 아닌 62만 비트코인(BTC)이 잘못 반영되면서 기계적 매도 주문이 쏟아졌고, 거래소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거래소의 내부 장부와 온체인 잔고를 ‘정기적으로 엄격 대조’하도록 요구하며, 가상자산사업자의 리스크 관리 의무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달 들어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외환성 지급수단’으로 분류하고, 토큰화 실물자산(RWA)을 신탁 자산으로 편입·담보화하는 방안을 포함한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거래 환경에도 주식시장과 유사한 수준의 ‘서킷 브레이커’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전통 금융에 준하는 안전장치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의견’

시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제도권 상품’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확한 규제 틀 안에서 수탁과 스테이킹을 함께 제공하는 구조는 기관 수요가 특히 큰 영역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디지털자산 규제가 정비될수록 코다와 같은 수탁사를 거점으로 ‘JitoSOL’ 같은 솔라나(SOL) 기반 유동성 스테이킹 상품이 제도권에 진입할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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